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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6나2088767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 변경후 명칭 L, 이하 ‘L’로 통칭한다)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3. 4. 15.부터 2014.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L은 2014. 2. 2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3. 4. 15.부터 2014. 5. 30.까지로 위 1차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공사대금지급과 공사진행에 관한 분쟁으로 2015. 3. 18.경 L에게 위 2차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G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G은 원고들과 사이에 2015. 5. 19.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내외부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쟁점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하도급자 : D(변경후 명칭 A, 이하 ‘원고 A’로 통칭한다)

5. 공사기간 : 공사개시일 2015. 5. 26. 공사완료일 2015. 7. 10. 6. 계약금액 : ① 공급가액 123,500,000원 ② 매입세 6,500,000원 ③ 합계 130,000,000원

4. 하도급자 : 원고 B

5. 공사기간 : 공사개시일 2015. 5. 26. 공사완료일 2015. 7. 10. 6. 계약금액 : ① 공급가액 142,500,000원, ② 매입세 7,500,000원 ③ 합계 150,000,000원

라. 그러나 피고는 G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L과 피고는 2015. 6. 11.경 다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40,000,000원 위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