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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가합316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583,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신발 납품 거래 (1) 피고는 신발 판매업자로, 2005.경부터 중국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E에게 신발 제조를 발주하여 E으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아 왔고, 2009. 말경부터는 중국 내 중개업자인 F(G회사)으로 하여금 현지 공장 관리를 하게 하면서 F을 통하여 E으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았다.

(2) C은 2010. 3. 4.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한 후 ‘H’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C의 공장 인수 후에도 계속하여 F을 통하여 C으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아 왔다.

(3) C은 2010.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에게 신발을 납품하였는데, 현재 그 미수 납품대금은 중화인민공화국 통화로 총 1,571,105위안화이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원고는 2012. 5. 14.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신발 납품대금 채권 1,571,105위안화를 양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2012. 6. 12.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1 내지 3, 7호증은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갑 4, 6, 8호증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