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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6 2016노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1.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하면서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징역 3월 ~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및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