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이면서 E아파트 차량 출입구와 C아파트 차량 출입구가 위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교차하는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② 사고 당시 E아파트에서 사대부고4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정차한 G차량 및 사대부고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F차량이 있고, G차량이 횡단보도의 대부분을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같이 사대부고4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E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C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연결된 횡단보도 및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보행자인 피해자도 보도에서 위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어려웠으며, ③ 피해자가 G차량의 뒤쪽(E아파트 출입구 주변)에서 나와 횡단보도 옆 정차금지구획선 부근 도로를 보행하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에 근접한 약 시속 63킬로미터로 그대로 진행하다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오토바이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이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과 충돌하며 지나간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