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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7 2017가단96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전1824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6. 7. 21. “C는 피고에게 3,300,000원을 2016. 8. 26.까지 지급한다. 만일, C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205840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2017. 1. 23.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성남시 분당구 D(지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건물 중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448,50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0339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2. 10.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 “원고는 피고에게 3,448,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전1824호),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4.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C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