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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98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 F, G에게 주식회사 H 부지와 공장을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금융기관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E 등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경남은행에서 2015. 7. 24.경 21억 원을 대출받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대출금 중 경남은행에 우선 변제한 1억 원을 공제한 20억 원 중 실제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에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F의 요청에 따라 2015. 7. 24.경 E의 남편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1억 6,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빌미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E에 대한 대여금을 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9.경 I에게 ‘1억 6,000만 원의 이체내역에 대해서 세무서에 해명해야 된다.

세무서에 보여 주기만 하고, 찢어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I으로부터 ‘2013. 7. 24. 주식회사 J이 1억 6,000만 원을 차용했고, 이를 2013.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실에서 I을 사기로 고소하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2015. 7. 24.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의 남편 I이 “우리 회사에서 경남 사천시 N 땅에 빌라 신축공사를 따냈다. 공사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검사가 나자마자 전액 일시불로 갚겠다.”고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