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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32260

공사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