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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나250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1. 5. 22.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6.까지 2,789,9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에셋 외환카드 제7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3. 5. 26. E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에셋 외한카드 제7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2004. 3. 12.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 5. 24. E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위 나.

항의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E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25794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18. “E는 원고에게 2,78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7. 2. 17. E에게 송달되었고, 2007. 3. 4. 확정되었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 부산2저축은행의피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포함한 대출계약에 관련한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결정을하였으며,부산2저축은행과원고는2011. 8. 29. 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4조의2제2항에따라 공동으로 위 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