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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5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ㆍ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18:00경 시흥시 B건물,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F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화내용 촬영사진

1. G, H, A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