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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8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부산 연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하여 2019. 10. 10. 체류기간이 만료한 D와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하여 2019. 4. 9. 체류기간이 만료한 E을 기본급 150만 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뒤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불법고용 외국인 신병처리 결과,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경 동종 범행이 적발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