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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6 2018고단16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2. 20:51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F(36 세, 여) 소유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육류 코너에 있던 피해자 G(33 세) 이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2 팩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각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1. 내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및 피해 현장 E 매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