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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8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0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로 올라서고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품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편의점 내부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