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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노2842

상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슬리퍼로 피해자 E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E를 밀쳐 한번 넘어지게 하고 뺨을 1회 때린 것은 피해자의 폭력행사에 대항하면서 이루어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그 정도도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임신초기의 임산부가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시비를 가리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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