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까지 약 8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의 미등록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이 정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등록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