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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53992

연체료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원래 상호가 ‘C공사’였다가 2016. 9.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3. 8. 5. E블록에 해당하는 서울 송파구 F 일원 15,7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분양하는 내용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G 유한회사(이하 ‘G’라 한다)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로 선정되었고, G는 2013. 8.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3,561,033,000원을 납부하였다.

매매목적물: 서울 송파구 F 일원 15,787㎡ 매매대금(제2조): 135,610,330,000원 대금지급방법(제3, 4조): G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제5조): G는 지연대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연체이자(기간별 적용이율이 아닌 지연일수 전체에 대한 해당이율 적용)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면적기준 및 정산(제9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H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시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피고가 G에 반환할 정산금이 있는 경우 G의 잔금완납일 익일부터 피고의 실제 정산금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부가하여 G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의 해제(제12조): G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