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1. 18:05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주차장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7 세) 이 F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 너는 뭐야 ”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각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4 세) 가 피고인이 F과 다투는 것을 말리자, “ 너는 뭐야 ”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발로 4~5 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D 발췌 현장사진 16장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6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강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