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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2 2016가단2278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A은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흥국화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피고A과전문인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책임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C은 알코올중독, 알코올성 치매, 뇌경색 등의 병을 앓던 장기요양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14. 1. 10.경부터 매일 요양원 복도를 배회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화를 내며 흥분한 상태를 보이다가, 2014. 1. 23. 14:00경 광주시 D에 위치한 이 사건 요양원 2층 204호 입소실에 설치된 창문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치료를 받다가 2014. 6. 23. 사망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E요양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중 6,569,960원을 부담하였으며, 원고가 2014. 2. 25.부터 2014. 7. 25.까지 위 치료비 중 45,480,04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C과 같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시설이고, C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알코올중독, 알코올성 치매, 뇌경색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의식이나 정서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요양원 의료진 등은 C의 이와 같은 증상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