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23:1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나연닭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에 응하면서 피고인이 불러준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에 응하면서 피고인이 불러준 D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경찰 PDA 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D’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