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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344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4. 2. 5.자 2012회확15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중 주문 제2항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골프장, 체육시설 및 그 외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회사로서 2010. 5. 26. 피고로부터 35,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A이 운영하는 D골프장 회원권 125장(회원권 가액 55,1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실제로 송금 받은 금액은 총 29,880,000,000원이다.

나. A과 피고 사이에 2010. 5. 26. 작성된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A의 안성시 E에 있는 D 골프장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자금 및 회원권 반환자금을 피고로부터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골프회원권 명의변경) A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D의 정회원권 400구좌 분양 완료 또는 1금융권 P/F Loan 취급 시 1개월 이내 차입(조달)한 원금, 금융자문수수료, 분양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A은 질권 설정한 골프회원권을 조건 없이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경영 불간섭) 피고는 A의 경영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자금 조달 금액) A은 피고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자금 및 회원권 반환자금으로 삼백오십억원(35,000,000,000원)을 차입하기로 한다.

제6조(금융자문수수료 및 분양자문수수료의 지급 및 시기) A은 피고에게 자금 조달 후 분양 및 PF 추진 자문료로 매1개월의 말일에 4억 원을 지급하며, 총 분양예정 골프회원권 400구좌 중 200구좌 분양 완료 후 5억 원을, 나머지 200구좌 분양 완료 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PF 추진 성공 시 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