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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4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가.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월 중순 17:00 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 내에서 건물 공사 현장 관리인이 퇴근하고 없는 것을 노려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시멘트 2 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 17:00 경 울산시 중구 E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수도 공사를 하다가 공사현장에서 건물 공사 현장 관리인이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시멘트 2 포대를 각각 1 포대씩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시멘트를 절취하기 위해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회에 걸쳐 건조물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