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구미 E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점유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구조물 터파기 및 철근콘크리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및 원고 조합의 정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도시개발법 제38조 및 원고 조합 정관 제36조 도시개발법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한다)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