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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나166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B에게 2007. 3. 9. 40,000,000원을, 2007. 11. 16. 30,000,000원을 각 대출해 주었고,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B을 상대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1615호)을 제기하여 2010. 10. 28. “피고(B을 말한다)는 원고에게 76,811,312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장모인 C는 1997.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D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E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2008. 8. 19.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10. 3. 1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2012.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2012. 9.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C에게 증여한 것인데 이를 B이 다시 증여받은 것이다.

설령 피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다시 증여받은 B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들은 B의 책임재산이다.

따라서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