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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7 2018고단1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영 통영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을, 2009. 6.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영 통영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6. 0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칠삼 퍼센트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운 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렀 는 바, 음주 운전의 폐해와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직장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 연면 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형사책임에 따르는 부수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는 바, 그러한 부수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