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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1181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집합건물 신축 전ㆍ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에 표기된 권리관계 등 1) C는 남양주시 D 임야 321㎡ 및 E 임야 228㎡에 관하여 2006. 1. 6., F 임야 1433㎡에 관하여 2005. 2. 23.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토지는 남양주시 I리에 있으므로, 그 표기를 지번, 지목, 면적으로 특정한다

). 2) 위 각 토지는 2006. 7. 3.경 등록전환 전 D 임야 1982㎡로 합병되었고, C는 같은 날 위 D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근저당권자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7. 6. 28. 채권최고액이 2,73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K조합의 선행근저당권’이라 한다). 3 한편 L는 2005. 2. 23. M 전 96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08. 8. 25. M 전 156㎡, N 전 125㎡, O 전 687㎡로 각 분할되었다.

근저당권자 K조합 앞으로, 분할 전 M 전 968㎡에 관하여 2007. 12. 27.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분할 후 M 전 156㎡에 관하여 2009. 4. 8. 채무자 C, 채권채고액 19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P은 2010. 2. 12.부터 같은 해

5. 17.까지 M 전 156㎡의 지분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등록전환 전 D 임야 1982㎡와 M 전 156㎡에 2008. 3.경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2009. 2.경 지하 1층, 지상 4층 공동주택 각 2동 19세대 건물(가동 9세대, 나동 10세대, 각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1969.9㎡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해 Q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0230호 이 내려지자, 등기관은 가압류등기를 위해 직권으로 2009. 2. 26.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