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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4 2016고정1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2.5. 14:30 경 거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인 'E '에서 5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입주민인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맞아요.

도둑놈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업체들한테 돈 받아먹고 했어요.

E한테 50만 원 돈 받아먹었어요.

저 사람. 당연히 도둑놈이다.

회장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