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4 2016고정1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2.5. 14:30 경 거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인 'E '에서 5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입주민인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맞아요.
도둑놈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업체들한테 돈 받아먹고 했어요.
E한테 50만 원 돈 받아먹었어요.
저 사람. 당연히 도둑놈이다.
회장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