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
1. 특허심판원이 2019. 1. 30. 2017당284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H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들
나. 확인대상 디자인 원고(심판청구인)에 의하여 특정된 확인대상 디자인은 ‘I’을 대상물품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심판단계에서 선행디자인 1~25가 제출되었고, 소송단계에서는 선행디자인 26~30 등이 추가로 제출되었다.
1) 선행디자인 29 (갑 제28호증) 2003. 5. 1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등록번호 제313279호, 고안의 명칭: 태양광 굴절용 투명 방음판)에 게재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2) 원고가 제시한 그 밖의 선행디자인들로는, 선행디자인 1(갑 제13호증), 선행디자인 2(갑 제4호증), 선행디자인 3(갑 제5호증)과 선행디자인 26(갑 제14호증의 5), 선행디자인 27(갑 제22호증), 선행디자인 28(갑 제24호증) 및 선행디자인 30(갑 제29호증) 등이 있다. 라.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9. 5.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2845호). 원고는 심판절차에서, ① 확인대상 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3 등과의 관계에서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거나 ② 확인대상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심미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9. 1. 3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3, 22, 24, 28, 29호증, 제14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