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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87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자 카야 흡연실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 한 번만 안아 줘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 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물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 한 번만 빨게 ”라고 말하며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물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 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고소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2) 문자 메시지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