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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1. 01:30경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3길 문화촌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고성을 지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8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팔놈아, 너희가 왜왔냐 짭새가 뭐하러 왔냐,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발로 경찰관을 걷어 차고, 피고인의 점퍼를 들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신발을 들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2015. 6. 21. 01:50경 위 공원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자 같은 날 04:55경 주먹으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6. 21. 05:40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소속 경사 G(42세)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22. 02:1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정문 유리문을 손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럭(크기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5cm) 2개를 각각 위 지구대 유리문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