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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6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어두운 새벽 시간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