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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3 2018구합30571

징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서 2017. 12. 26.부터 현재까지 B사단 화생방지원대 지원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이 육군본무 법무실 인권과에 제보되자, 2018. 4. 27. 감찰부에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확인을 지시하였고, 감찰부는 2018. 4. 30.부터 2018. 5. 3.까지 B사단 화생방지원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1. 위 감찰결과에 따라, 원고가 ① 부대원인 대위 C, D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해 사이버강좌를 듣고 시험을 보게 하여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을 하고, ② 부대원인 대위 D, C, 중사 E, F에게 사적용무를 지시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얼차려를 부여하여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타인권리침해)을 하였으며, ③ 부대원인 병장 G, 일병 H, I을 때리고, 중위 J, 주임원사를 모욕하였으며, 소속대 소대장과 간부들을 협박하고, 병사들 앞에서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모욕협박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내용은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

(단, ‘징계심의대상자’는 ‘징계처분대상자’로 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대원인 C, D, K, L이 원고의 정당한 지시에 불만을 품고 원고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서로 모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2) 징계사유에 피해자로 적시된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