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13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23. 14:45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소재 삼일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 C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6,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량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