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무효확인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 및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결문 제5쪽 3째줄부터 18째줄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풍생학원에게 매매대금 중 5억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풍생학원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다만 원고가 풍생학원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돌려받고, 풍생학원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C가 풍생학원에게 매매대금을 새로이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위 5억 6,000만 원을 위 C로부터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전매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위법하다.
판 단 원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3호증의 1[관련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3724)에서 풍생학원이 제출한 답변서], 갑 제3호증의 2[C와 풍생학원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서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D와 C는 위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넘겨받았다.”라고 주장하였고, D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기 소유인데 명의만 풍생학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원고와 9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