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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50068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는 2010. 4. 19.부터 2016. 4. 19.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으로, 현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D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원고 회사에게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도록 소개하였고, 2013. 4. 1.경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피고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2010. 4. 26.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위 토지에서 시행하려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비 1,080,000,000원, 감리비 650,000,000원 합계 1,7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설계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와 E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등 원고 회사는 피고의 소개로 2010. 4. 26. E와 사이에 E 소유의 평택시 G 답 86㎡, H 답 375㎡ 중 134/375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을 698,775,000원에, I 답 54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1,722,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42,077,500원을 제외한 잔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90일 이내에 지급하고, 토지거래허가 후 정식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242,077,5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와 E는 2010. 5. 13.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0. 5. 24.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22,000,000원, 잔금지급기일을 2010. 9. 13.로 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7. 9.에는 원고 회사가 E 소유의 J 답 64㎡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