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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도18765

하수도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하수도 법 및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된 물환경보전 법이 2018. 1. 18. 시행됨으로써 그 법률 명칭이 물환경 보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채 증 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