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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AEO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재심의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AEO 심의위원회 재심의 등 요청
당사도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AEO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격요건이 관련 규정 상 AA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종합심사 결과에 다른 법규준수도가 98.3점이고,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 보유) 한다는 사실과 AEO 제도 도입 초기부터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또한 2010년 공인 인증 시와 2013년 종합심사시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대상이 상이하여 단순 점수만으로는 객관적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 및 수출, 수입의 이중 등급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시어, AEO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당사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정책과
2013-10-23
검토의견 :
1) 공인등급 조정요소에 대하여
고시 제5조에 따른 등급구분은 법규준수도 점수,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모범사례 보유 등을 기본조건으로 하여 동조 제2항에 따른 AEO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기본조건 외에도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재무건전성 등 공인기준 사항의 변동 및 종합(갱신)심사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2)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식 불합리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점수가 최초 공인시보다 하락하여 등급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종합심사팀의 심사 의견 등을 참고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등급은 부문별로 부여되는 것으로 동일업체라도 부문별로 등급 공인기준 준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될 수 있으며,( * (사례) Jㅇㅇㅇ업체 : AA(관세사, 운송업), A(주선업)). 심의위원회에서는 금번 귀사의 수출부문 등급상향 결정과 관련 수출부문에 있어 내부통제시스템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지만, AEO MR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수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입니다.
3) AEO심의위원회 보완 필요에 대하여
AEO심의위원회는 학계,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위원, 관세청 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의 변경, 중점 심의대상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급조정 심의시 심사팀의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팀을 대상으로 종합심사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제 상황․개선노력 등에 관한 질의․답변, 해당 업체의 관세행정 협력도 등에 대한 업무국․세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합니다. 또한, BP사례는 고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AAA등급으로 상향 심의시 필수 요건이나, AA 등급상향 심의시에는 필수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4) 수출, 수입의 이중 등급에 따른 혼란에 대하여
등급은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르게 부여될 수 있으며, 통관절차 등의 특례는 수입과 수출이 구분되어 있어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결론
위의 검토사항을 종합해보건데, 귀사가 AEO 제도에 적극 협력해 온 점에는 이해하지만 제5조제2항에 따른 AEO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된 이번 결정사항은 재심의하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