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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89]

1. 피고인은 2012. 10.경 도박으로 약 6억 원 상당을 잃은 상태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당시 교제 중이던 C를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6.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세종시에 약 40억 상당의 토지를 삼성에 매각했는데, 처와 이혼소송으로 그 대금이 가압류된 상태이다. 이혼소송하는 동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이혼소송 후 압류된 토지대금을 회수하여 돈을 갚고, 아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종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혀 없었고, 이를 삼성에 40억 원에 매각한 사실도, 처와 이혼소송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태로 건강보험료조차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6.경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114,9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6570]

2. 피고인은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당시 교재 중이던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약 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삼성에 매각했는데, 처와 이혼소송으로 그 대금이 가압류된 상태이다. 이혼소송 하는 동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