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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15:20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인천성모병원 1층 수납창구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 링거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54,000원, 주민등록증 1매, 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0. 16:1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3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10. 16:49경 인천 계양구 G빌딩 1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사과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 개인 승인거절 내역서

1. 인천성모병원 CCTV 사진, F 편의점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