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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12 2019가단1153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타이어관련 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은 2014년경 원고 측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토지에 신축예정인 공장에서 타이어몰드를 생산하여 보라는 권유를 받고 2014. 11.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전 대표이사 G의 아들이자 원고의 대주주였던 H은 원고의 직원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I는 2015. 4. 21.경 천안시 동남구 F 토지에 J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2,312㎡(이하 ‘제1 공장’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 공장’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K는 주식회사 I로부터 제1, 2 공장을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9. 29.까지, 차임 월 67,37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B는 2015. 6. 1.경 주식회사 K로부터 위 각 공장을 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9. 29.까지, 차임 월 67,375,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그리고 피고 C은 2015. 6.경 본점을 제1, 2 공장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후 제1, 2 공장에서 원고로부터 수주한 타이어몰드를 생산하였으나 주식회사 K에 위 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5.경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고 제1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 피고들은 제2 공장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4.8㎡ 및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7.2㎡[이하 위 (가), (나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