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105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5.경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D(원룸) 제2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고(임대차보증금 : 28,000,000원, 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5. 2. 28.까지), 2014. 2. 26.경까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이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이자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특약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여 2015. 3. 10.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고 B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이로써 소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