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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2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