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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0:00경 제주 내 불상지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소개를 받아 D(E선적, 근해자망어선, 29톤) 선박의 소유자인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와 2013. 9. 20.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피고인이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고, 그 선불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 빚 등 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하기 위한 목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와 이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내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