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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8고단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3: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10여 명 간에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위 싸움의 상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 씨 발, 경찰 관놈들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