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2고정62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6부터 13일간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브로커 E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D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필요로 할 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기타 골괴사증-골반 부위 및 허벅지’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 13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1,23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병원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을 3차례에 걸쳐 124일간 입원시킨 뒤 6회로 나누어서 급여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5,605,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D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