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583246
신주인수권부사채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2,1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2,1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