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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주변사람들의 ‘나이든 사람이 웃통 벗고, 소리 빽빽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위 E의 오른쪽 발목을 2회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른팔로 위 E의 목을 감싼 뒤(일명 헤드락) 약 3분 동안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범죄스티커(음주소란), 112 신고사항 정리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를 땅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를 하려하여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 E의 발목과 바지단을 잡은 것인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관련하여 출동한 경위 및 이후 피고인의 행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C노상에서 신발을 벗고 상의도 벗은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신발과 옷을 주어 위 벤치로 올려 보낸 사실, 다시 피고인이 옷을 벗고 밑으로 내려가서 소리를 지른 사실,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을 발부한 사실, 피고인이 통고서를 버리자 경찰관 E이 이를 주워 주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