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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1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경마 배당금을 지급한다거나 원룸 경매 투자를 빙자 하여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숫법 및 피해금액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지 않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