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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206633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위증에 대해 뉘우치는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1. 2. 11:00경 D 싼타페 차량(이하 ‘싼타페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역골삼거리를 화성서부경찰서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좌회전 차로와 우회전 차로가 분리대와 화단에 의해 구분되어 있음에도 우회전 차로가 아닌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우회전 차로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를 싼타페 차량의 뒷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당시 현장 약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원고의 부인 F은 경요추 추간판 팽륜의, 원고의 아들 G(H 출생)은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되었다.

다. 원고 및 F, 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3534호로 위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선서 후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차량의 충격형태와 정도, 교통공학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및 F, G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재판부에 '이 사건 사고는 싼타페 차량과 모닝 차량이 모두 우회전하는 중에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충돌사고로 추정되고, 유효 충돌속도는 약 10km/h 이하로 추정되며, 이 정도의 저속 충돌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충격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