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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46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전남 무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약,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농약, 농자재, 씨앗 등을 구매한 데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이 1,811,000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2,411,000원을 구하면서도, 이는 2006. 4. 15.자 변제금 600,000원이 실수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어서, 실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411,000원이 아니라 1,811,000원(=2,411,000원-600,000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4. 10. 15.로 개정 전의 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추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 이외에도 2007. 6. 20. 180,000원(= 피고 주장금액 200,000원 - 원고 인정금액 20,000원), 2007. 12. 2. 300,000원을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최종 변제일인 2009. 12.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5. 12.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