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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5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1 심에서 업무 방해 피해자 J, P P의 경우 신분증이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U, M 명의 합의서와 사기 피해자 Y, W 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수차례 업무 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