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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271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6.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기간은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2016. 6. 30.이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6. 6. 3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 매월 26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